보험급여: 건강보험공단이 각종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함 [1].
- 요양급여
- 환자일부부담
- 필수급여: 국민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(일반지료, 암, 응급상황 등)
- 선별급여: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(의료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성을 고려해서 선별적, 환자본인부담이 높은 수준) (예, 신의료기술, 특정조건하에 MRI, PET, 초음파, 로봇수술)
- 환자전액부담: 건강보험적용은 되지만 특정 조건에따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(=원래 되는 항목인데, 조건에 의해 안되는 것들)
- 환자일부부담
- 선택/기타 비급여: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으로, 환자가 항상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경우. 발생유형에 따라 치료적 비급여와 치료외적 비급여로 나뉨. [2]
- 치료적 비급여
- 기준비급여: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돼있는 항목으로, 급여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
- 등재비급여: 건강보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항목으로, 비용효과성 등을 불분명한 경우
- 치료외적 비급여
- 제도 비급여: 상급병실 차액, 제증명 수수료[2]
- 선택 비급여: 미용, 성형 등 나머지 모든 비급여 항 (예, 미용목적)
- 치료적 비급여
[1] https://www.nhis.or.kr/static/html/wbma/c/wbmac0201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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